[부안소식] 부안 줄포상설시장, 장날 문화공연 개최 상권활성화 추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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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덕 기자
입력 2022-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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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줄포상설시장, 장날 문화공연 개최 상권활성화 추진

부안 줄포상설시장, 장날 문화공연 [사진=부안군]

부안 줄포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장날 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줄포상설시장 부지에서 시범운영을 목적으로 품바 공연을 개최하여 시장상인들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으로는 주로 장날에 맞춰 오후 3시부터 지역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출연팀을 초빙하여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야외 공연을 위해 천막과 차광막 등을 설치하여 공연자와 관람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기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공연을 개최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줄포상설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정과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겁게 관람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부안군, 전기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부안군, 전기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안내전단 [사진=부안군]

부안군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걸쳐 오는 8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담당 공무원 현장 단속 외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를 할 경우 위반 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기자동차 계속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차난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기차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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