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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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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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52)가 추가 기소된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390만원 상당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고위공무원 비리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 말을 믿고 자백했는데 뇌물수수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 검사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약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설령 그랬다고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김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만명 넘는 피해자들에게서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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