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연봉 7800만원 직장인 소득세 530만→476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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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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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까지…연말정산 환급금 148만원으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상한선을 높여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이 그대로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유리지갑' 월급쟁이의 소득세 부담은 최고 54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 구간은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가 포함되는 곳으로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해당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중 5000만원이 초과하는 24∼45% 구간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변동이 없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여 세부담 경감폭을 다소 축소했다.

이번 개편으로 총급여 7800만원의 직장인의 소득세는 현행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 총급여 3000만원의 직장인의 세 부담은 27% 감소해 30만원에서 22만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관심사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에 조정된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는 급여에 포함된 밥값 중 월 최대 1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가 20만원으로 늘어나면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인 총급여액이 종전보다 연간 12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데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는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월 1만5000원, 연간 18만원 덜 내게 된다. 총급여 8000만원의 직장인은 월 2만4000원, 연 28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와 합치면 매년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존 11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0년을 일해 5000만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속연수공제 외 환산급여공제 등을 모두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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