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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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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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硏 연구위원,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 제도 도입 제안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가 개최한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하자보증상품의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2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과 집수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 분쟁을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마련했으며, 업계 관계자와 학계 연구자, 일반 주민들이 다수 참여했다. 

세미나의 발제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리모델링 수요 증대에 맞춘 하자보증상품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9.6% 수준인 데다 주거용으로 한정할 경우 49.1%에 달한다. 따라서 향후 리모델링 공사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반면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일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맡아야 하는 법규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실정에 맞춰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반영했다.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에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이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검사비로 구성되고, 부실 시공 현장은 보험 가입이 불허됨으로써 공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

국내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 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추가했다.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해당 발제 발표에 이어 김창록 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성욱 공감 대표, 정성욱 SGI서울보증 상품지원부 팀장 등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 집수리지원센터는 집수리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수리업체 등록제, 집수리 이해관계자 교육,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등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운영·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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