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인하대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개연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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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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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운데)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학생 A씨(20)를 향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방법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수로 추락하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유리창 창틀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거기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가해자가 창밖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60%가 선배나 동기, 후배 등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한 통계에 대해 “이 통계치를 다 같이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교직원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져 왔지만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다 같이 가져야 하고, 교내 CCTV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학생들에 대한 계도적인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걸 시사하는 통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7일 준강간치사죄로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혹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고,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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