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금지된 증서 해당"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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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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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청약통장뿐 아니라 청약에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양도·양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2020년 3월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 부족 등 이유로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모았다.
 
이어 A씨는 청약통장 양도자들 명의의 임신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 권리 확보 서류를 임의로 발급받거나 꾸며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 등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택법 위반 혐의 중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을 입주자저축 증서로 본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실물 문서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입주자 증서의 불법 양도·양수로 봐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양도·양수가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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