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1일 2심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19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 징역형 집행유예...검찰, 징역 1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1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