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파업에 엄중 경고 "이기적 행동...법과 원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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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7-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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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부처 관계장관회의...담화문 공동 발표

  •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 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이기적 행동'으로 간주하며 불법 행위 종료를 촉구했다.

정부는 18일 대우조선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담화문 발표에서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한다”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한 노조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사법부도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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