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시 자동 통보...향후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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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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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출국금지와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 서 전 원장은 공항에서 입국되는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 간 출국이 제한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한 달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미국 현지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은 입국하면 그 사실이 검찰에 즉시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원은 청와대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들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으로 다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마무리하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 위법한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는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 등 실무자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NKDB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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