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 내부거래 덜미 잡혔나?"...국세청, 도우씨앤디 30억대 세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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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2-07-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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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우씨앤디]

국세청이 부동산 분양 대행사인 도우씨앤디에 약 3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세청은 최근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도우씨앤디에 약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하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간 부당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다수의 비용 처리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우씨앤디는 부동산 자문 및 분양대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도우, 도우아이앤디, 도우투자자문, 도우지엔, 도우에셋, 서광디앤에프 등을 특수관계자로 두고 있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 1035억원, 당기순이익은 141억원에 달한다.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 도우투자자문 등 일부 특수관계자와 내선 번호를 함께 쓰는 등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우씨앤디와 각 특수관계법인 간 등기는 구별돼 있지만 의사 결정 주체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판단되는 정황이다.

본지가 도우씨앤디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 간 대여 및 차입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씨앤디는 지난해 도우아이앤디, 도우, 도우에셋, 도우지엔, 서광디앤에프 등 특수관계자에 264억원을 대여하고 270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90억원을 차입하고 90억원을 상환했다. 

의아한 점은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도우씨앤디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금 대여 및 전액 회수 후 반대로 차입 및 전액 상환하는 식의 거래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4년간 10억원이 넘는 이자수익도 올렸다.

일례로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에 2019년 5억742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전액 회수받은 후 같은 해 도우아이앤디에 151억3080만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전액 상환했다. 도우씨앤디는 2020년에도 도우아이앤디에 다시 21억2576만원의 자금을 대여했고 전액 회수받았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도우아이앤디에 59억200만원을 빌리고 전액 상환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176억원의 대여 및 회수 거래와 80억4000만원의 차입 및 상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매년 동일 특수관계자와 대여와 차입이 반복되는 행태의 자금 거래는 도우아이앤디뿐 아니라 도우투자자문, 도우, 도우에셋, 도우지엔 등 다른 특수관계자 간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도우씨앤디는 회사 자금을 법인뿐 아니라 주주와 같은 개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도우씨앤디는 2018년 8억714만원, 2019년 3억9649만원, 2020년 4억4641만원을 주주 및 임원에게 대여했다. 도우씨앤디는 손상준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주주는 손 회장이 유일하다.

도우씨앤디는 특수관계자 간 대여·차입 거래를 통해 4년간 10억원대의 이자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도우씨앤디는 특수관계자에게 2018년 3억4600만원, 2019년 5억400만원, 2020년 4억3400만원, 2021년 2900만원 등 4년간 약 13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했다.

도우씨앤디는 국세청 처분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도우씨앤디 관계자는 "저희가 잘못해 세금이 추징된 부분은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이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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