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승소..."철거해도 조망 회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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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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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동구릉·정릉·의릉 등도 조산 조망 가려져 있어"

지난해 9월 28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김포 장릉뿐 아니라 조선 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능침에서 조산 조망이 고층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아파트 19개동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1심과 2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공사는 재개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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