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당대표 출마 '입구컷'...우상호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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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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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예외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 없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도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박 전 위원장은 다음 달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권리당원 6개월 당비 납부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논의한 결과,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에게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이 있고, 권리당원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부여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지난 1월 말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합류했고, 2월부터 당비를 납입해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지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출연해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당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에도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의결)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 등이 '공정 및 특혜 논란'을 제기한 것에는 "제가 김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셨나 봤더니 지난 2020년 2월 민주당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았다"며 "당규대로 하면 공직 후보자 출마 자격이 없는 건데 당무위가 정한 특별 당규에 따라서 공천 자격을 준 것"이라고 받아쳤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거면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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