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조건부 허용...'숭례문→삼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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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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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차로 사용...참가인원 3만명 제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법원이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하라고 결정했다. 참가 인원은 최대 3만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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