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긴급 좌담] "비대해진 권력 견제" vs "중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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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최태원 기자
입력 2022-06-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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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사표 수리는 보류 중이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한 규정도 도입할 전망이다. 이번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29일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 경찰국 신설, 어떻게 생각하나.

이윤호=감시 견제 역할은 필요하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금은 위원회 구성이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기들 편을 추천해서 자기편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감시받아야 할 조직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건 처음부터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장영수=첫째로 고려할 점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권한은 커진 반면 그동안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통해 통제하던 방식은 사라졌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일선에서도 업무와 권한이 늘면서 불협화음과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치하면 안 된다. 둘째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이 초유의 일은 아니다. 지금은 역전됐지만 과거에 검찰의 권한이 더 컸을 때 법무부에 검찰국을 뒀고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검찰은 통제하는데 경찰은 하지 말란 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임준태=반대한다. 행안부서 경찰청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원이 아니라 경찰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늘어난 경찰 권한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향점 자체가 경찰 통제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경찰청장과 98분을 통화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 등 경찰을 좀 더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조직이지 경찰 조직을 지원하는 행정 부서는 아니다. 지원 부서라면 당연히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가 필요한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웅혁=반대한다. 우선 헌법 정신에 반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한 사무는 없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검찰 사무관장이 명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 사회는 경찰중립화라는 가치의 보장을 위해 1991년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윤호=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말한 경찰권 비대화가 경찰국 신설의 원인이라면 경찰권을 분리시키는 게 답이다. 지금 한지붕 세 가정인 꼴인 국가중앙수사기관, 자치경찰, 행정경찰을 각각 독립시키는 것이다. 경찰권 비대화가 문제라 통제가 필요하다면 비대하지 않도록 쪼개는 것이 1차적이다. 그 다음에 쪼개진 것들은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안부의 주요 업무가 지방행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경찰국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장영수=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 중에 치안이 빠져있다 하는데 이건 조직법 개정 역사를 보면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이전에 있던 치안을 뺐다. 뺀 이유는 경찰청을 만들며 그렇게 한 것이다. 행안부에서 경찰 수사 업무 등을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을 외청으로 하면서 굳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넣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고 그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치안이 필요하단 건 장관이 치안 업무하란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경찰국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국에서는 경찰을 관리 통제하는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며 생긴 통제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임준태=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란 양대 축으로 권력기관을 초기에 현 정권의 방향에 맞게, 좋게 말하면 지휘, 나쁘게 말하면 통제하려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이웅혁=경찰이 정치권의 사병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내무부장관-내무부치안국장-시·도경찰국장-경찰서장-지파출소장으로 연결된 일원화된 제도 덕택이었다. 경찰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치안업무지휘권, 징계권 등을 내무부장관이 활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일선 경찰의 반발은 이러한 역사와 유사한 상황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근거한 반발로 보인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통한 경찰권 분산 등 대안을 통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윤호=경찰위원회 구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국회의 여야, 대통령실, 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구성해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사권이 중요한데 지금은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추천하면 위원회가 동의하는 게 끝이다. 그게 아니라 위원회서 두 명 내지 세 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장영수=해당 대안들로 경찰국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원회는 나중에 아예 틀을 바꾸면 모를까 지금 구성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경찰 내 조직이다. 또한 7명의 위원 중에 상임이 1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비상임이다.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개선할지부터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선한다고 경찰국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운용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경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통제할 때도 법원과 헌재, 국회 등 내외부 통제가 다 인정되고 있다. 

임준태=그게 수순이라고 본다. 민주적 통제라는 건 한 사람에 의한 통제가 아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회적으로 하위 법령을 가지고 조직을 꾸려나가려다 나온 무리수로 보인다.

이웅혁=경찰에 대한 통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 다만, 방식과 주체가 중립적이고, 민주적이며, 시민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의 대안을 통해 충분히 경찰을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다.

◆경찰 제도 개선 위원회가 두 달여 만에 권고안을 내놨는데 비판이 있다.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하나

이윤호=문제의 원인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방점을 맞춰야 한다. 경찰권의 비대화가 문제라면 초점을 비대화에 맞춰 해결하는 게 먼저다. 

장영수=과거 검찰의 경우 수사 개입 논란은 계속 있었다. 인사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논의였는데, 지금은 엉뚱한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임준태=한 달에 회의를 4번 하고 만들었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없다. 급조가 아니라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후 승인을 받은 수준이다. 향후 통제라는 인식보다는 경찰을 지원한다는 인식으로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도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 과연 행안부에서 담당할지 위원회서 담당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웅혁=경찰국 신설에 국한될 게 아니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파급과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당장 목전에 있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 관련해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위원회가 행안부 권고안을 다 반대하고 행안부는 밀어붙이며 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치안정감 중에서 경찰청장이 나올 텐데 위원회가 현 행안부 공고안에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는 요구 등을 이들에게 하게 되면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 신임 청장이 임명된다면 되더라도 그 리더십이 경찰 조직에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파급 효과까지 추가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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