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국선변호사 평가제·군사법원 폐지...형사공탁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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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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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군대 내 성범죄·군인 사망 사건은 수사부터 민간에서 맡는다. 그동안 군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 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선변호사 평가제도와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다.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과 동시에 공군 소속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국선변호인 공군 이모 중위는 무책임한 업무 수행으로 기소됐지만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군사법원법 개정·국선변호사 평가
이런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차원의 국선변호인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활동과 종합 평가를 시행해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는 내년 평가자료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각계각층에서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성실히 활동하는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7월 1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군 내 성폭력 범죄 등은 민간 검찰과 법원이 다루게 된다.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 등이 민간으로 이관된다. 또 2심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 군사법원법을 두고 "과거 군 수사 및 재판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해,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킬 것"이라면서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군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념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와 조직도 개편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된 지역군사법원이 1심 재판을 담당한다.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신설된다. 
 
지방세 체납 최대 30일간 감치,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공탁 가능  
복잡한 법무 행정 부분도 개선된다.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국세 등에만 있던 감치제도가 지방세로 확대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를 감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체납자가 재판 기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검사의 체납자 감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감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다면 곧바로 석방 조치된다. 

오는 12월 9일부터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된다. 앞으로는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법원이나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 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탁을 해 집행유예 판단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자도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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