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생애최초 LTV 완화…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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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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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 비율)가 완화된다. 여기에 또 다른 주요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 규제는 냉온탕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된 차주별 DSR 3단계 조치가 7월 시행되는 반면 이와는 별도로 DSR 산정 시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80%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60%,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70%의 LTV 규제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번 LTV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의 경우 자금 융통에 있어 숨통을 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7월 1일부터는 차주별 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는 DSR가 40%(은행),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과 같이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된다. 

또, 올해 3분기 중으로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이는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금융당국은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치로 산출하던 장래소득을 앞으로는 대출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과 더불어 장래소득 산출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가 오는 9월을 기해 종료되는 가운데 10월 1일부터는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가칭 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대 30조 규모이며, 대출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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