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업비밀' 아니어도 중요기술 유출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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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6-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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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연구소 풍력발전 기술 중국업체에 유출한 교수...유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과거 일하던 국책연구소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풍력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 개발과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2017년부터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A교수는 국책연구소 퇴사 직전 자신이 연구한 자료와 연구소 자료가 담긴 컴퓨터 파일들을 저장장치에 담아 반출했다. 그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속 대학과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시험계획서 작성 등 업무를 해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유출·사용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이 이 기술을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과제로 분류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 교수의 행동이 산업부가 지정한 첨단기술을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는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어떤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형식적 분류기준이 아니라, 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국책연구기관 영업비밀이나 중요 자산에 해당하고 자신이 참여한 연구와 무관한 자료도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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