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고지 의무 위반' 배상 판결에 "2016년 단종 제품...현재 얼음정수기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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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6-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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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코웨이는 20일 배포한 ‘2015년 얼음정수기 판결에 따른 코웨이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A씨 등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 피부 이상,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와 같은 증상이 정수기 물을 마셔서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사진=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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