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되는 주거비에 전세서 월세로…세입자들 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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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6-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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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권 '새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실종' 흐름 지속

  • 오는 8월 임대차법 2년 만료 후 4년치 상승분 반영 우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2년을 맞아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등기소·주민센터 확정일자 기준) 중 월세 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 계약 중 57.8%를 차지했다.
 
4월(50.1%)에 이어 두 달 연속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넘어섰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은 올해 1∼5월 ‘45.9%→48.8%→49.5%→50.1%→57.8%’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구축보다는 신축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았다. 전세가격이 높은 수도권 새 아파트일수록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올 1~5월 전국 아파트 누적 임대차 거래 건수는 38만3859건(수도권 23만2468건, 지방 15만13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가 23만4354건(61.1%)으로 월세 14만9505건(38.9%)보다 많았다. 그런데 입주 5년 이하 수도권 아파트는 월세 거래 비중이 53.7%(2만8582건)로 전세 비중 46.3%(2만4642건)보다 높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8월부터 갱신 만료된 신규 계약 물건이 순차적으로 풀리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거나 갱신계약을 포함한 4년치 상승분을 미리 반영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입자는 대출금리 부담, 임대인은 보유세 부담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치솟는 금리도 월세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전세대출 금리는 전·월세 전환율(전세금 또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환산율)보다 높다.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연 3.26~5.35%에 달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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