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대선 패배 후 '재명 수호'만…명심 아닌 민심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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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6-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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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14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같은 날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완박(행정부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이재명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입법 독주에 대한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 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기로 한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이어졌지만 21대 국회에서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다"며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현재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2주째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의장,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 반복했다"며 "이런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나.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 쫓다가는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에는 조 의원 외 강준현·김영진·김종민·박상혁·박용진·송갑석·신현영·위성곤·이소영·이용우·이원욱·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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