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尹 "위헌소지 크다"···유승민 찍어낸 국회법 개정안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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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6-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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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헌법파괴', '입법독재' 등 강경한 발언으로 쏟아내며 비판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갈등도 다시 소환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시행령 수정권'···與 "정부완박"

야권발(發)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권 부여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수정·변경 요청을 명시,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박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배신자' 낙인…박근혜 거부권 행사

'행정입법 견제'는 과거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법안이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5년 5~6월 야당이 반대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보수정당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정부 견제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이던 민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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