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빗장 푸나…한국·유럽서 앱스토어 시스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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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6-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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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앱 업체 문제제기에 제3자 결제 도입

  • 유명무실 지원에 누적 벌금 5000만 유로 철퇴

  • 6월 10일 정책변경…현지 당국과 견해 차 여전

  • 국내서 방통위에 계획 제출…'월말께 가능' 입장

  • 구글과 수수료율·구현지침 등 세부사항 차이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자체 앱 장터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에서 외부(제3자)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고 이 규제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애플이 자체 결제 수단 사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앱 개발자·이용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영국 뉴스통신사 로이터는 "애플이 EU와 네덜란드의 경쟁 법률상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데이팅 앱에 타사의 결제 수단(인앱 제3자 결제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애플은 이 규제 기관으로부터 5000만 유로(약 67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앱 개발자·개발업체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함으로써 이 분쟁을 일단락했다.

마르테인 스노프(Martijn Snoep) ACM 이사회 의장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강력한 기업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지는데, 애플은 그런 책임을 회피했고 데이팅 앱 제공자에 대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애플이 마침내 유럽과 네덜란드의 경쟁 규정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틴더' 등 일부 앱 개발업체가 강제로 써야 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네덜란드 ACM은 지난 2019년부터 애플의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와 앱스토어 수수료에 관련된 관행을 조사해 왔다. 지난 2021년 10월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2월 말 데이팅 앱 유형의 서비스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네덜란드 규제당국, '이행 미흡' 애플에 수백억원 벌금…애플 "이용자에게 최선 아니다"
그간 애플은 개발자가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애플의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강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앱 개발자의 매출 가운데 15% 또는 30%를 '수수료'로 가졌다. 당초 수수료율은 일괄 30%였는데, 지난 2020년 11월 중소 앱 개발업체에 한해 기존의 절반 수준인 15%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소 업체에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의식해 내린 조치였다.

애플은 올해 초부터 앱 개발자가 별도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발자가 이를 도입하려면 애플의 웹사이트에 별도의 서식을 제출해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여전히 27%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ACM은 이런 애플의 대응 방식이 당국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매주 500만 유로(약 6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누적 벌금이 5000만 유로에 달하자 애플은 결국 기존 정책을 수정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애플의 새 제3자 결제 허용 정책에 따르면, 1년 이상 구독료 지불 소비자 수를 유지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자는 앱스토어에서 15%포인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12%의 수수료만 낼 수 있다. 애플은 또 ACM이 제3자 결제 수단을 사용할 때 화면의 앱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일단 네덜란드 규제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도입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새 정책을 내놓을 때에도 "이 변경사항 중 일부는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에 최선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규제기관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기에 ACM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변경 조치를 하고 있지만, 명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세계 최초 시행한 한국에선…애플·구글, 방통위에 이행계획 제출
글로벌 앱 장터를 운영하는 기업더러 '앱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고 규제 당국이 명령한 첫 사례는 네덜란드 ACM이 아니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다. 애플·구글 같은 앱 장터 운영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2021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법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고 그 결제 수수료를 자체 인앱결제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제출했고, 양측은 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행위 유형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지난 2월 의결했고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3월 말 방통위에 추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이행계획을 통해 6월 중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스템 개편 완료 시기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연합뉴스는 애플이 방통위에 이달 마지막 주(6월 27일 이후 날짜)에 앱스토어에 제3자 결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도 비슷한 운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구글은 앞서 전 세계에 일괄 30%였던 수수료율을 앱 개발자 매출 규모에 따라 15% 또는 3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 규제당국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제3자 결제 기능을 임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위한 이용자 환경 개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연내 제3자 결제 금액 정산을 위한 API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애플·구글 앱 장터 정책, 수수료율 같지만 결제 수단 선택 방식, 링크 삽입 허용 여부 달라
국내 앱 개발자들이 실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국내 앱스토어 제3자 결제 기능은 네덜란드에서처럼 데이팅 앱 영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수수료율 추가 할인 조건이 국내에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국내 앱스토어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자체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 제3자 결제 수수료율과 같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플레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이행 절차를 밟고 있지만, 양사는 접근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앱스토어에선 개발자가 앱 이용자에게 기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어느 쪽을 제공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반면 구글플레이에선 개발자가 하나의 앱으로 이용자에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양사 정책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기능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콘텐츠 소비 전용(리더)' 앱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미묘한 차이를 두고 있다. 애플은 지난 3월 앱스토어에 등록된 리더 앱에 유료 포인트·콘텐츠 결제를 위한 외부 링크 삽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플레이에서는 앱 개발자가 앱에서 이용자에게 결제용 외부 사이트를 안내하거나 그 주소를 보여줄 수 있지만, 앱에 링크를 넣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결제용 외부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는 앱 개발자가 유료 디지털 콘텐츠를 결제 기능과 함께 제공하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배포하려면, 구글이 지원하는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기능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 때문이다. 결제용 외부 링크는 이 정책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허용되지 않았다는 게 구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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