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사 등 일시적 다주택자, 1주택 종부세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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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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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공제 6억→11억·연령·보유공제 제공

  • 농어촌·문화재 주택, 보유 숫자서 뺄듯

서울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가 농가 주택(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재 주택도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서 빼는 것도 논의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부모 사망으로 주택을 물려받아 의도하지 않게 다주택자가 되는 1가구 1주택자에겐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1가구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최대 80%인 연령·보유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가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원짜리 집을 10년 보유한 60세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43만원이다. 하지만 A씨가 부모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000만원 상당 농가 주택 한 채를 물려받으면 종부세 57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 주택이 저가임에도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전환돼서다. 반면 1가구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공시가 15억원에 1000만원만 추가한 과표로 내면 돼 종부세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상속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시한을 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던 문재인 정부 정책과 다른 방향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종부세 기준에선 1가구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때에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세법 개정을 올 3분기까지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산정 때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세부 내용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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