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종부세 줄인다…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3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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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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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3월중 발표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줄어든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宗中) 주택 역시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유형별 종부세 제도 보완 방안을 22일 밝혔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이고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에는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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