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62조원 규모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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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5-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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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오후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 지방교부세 23조원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지급된다. 해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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