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박차… "모험자본으로 시중유동성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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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5-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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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BDC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DC는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환매금지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벤처·혁신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BDC는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환매금지형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BDC는 설정 후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증권 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BDC 운용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 맡는다. 인가 대상은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윤용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신규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BDC는 사모펀드 특유의 유연한 투자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 공모펀드와 달리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원규모와 자금공급 형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차입은 최대 순자산의 100% 이내에서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 장치로는 동일기업 투자한도와 안전자산 투자의무 등이 적용된다. BDC는 자산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로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적용받는다. 또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밖에도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펀드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하는 시딩투자 의무화와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등 공시범위 확대 등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BDC가 성장하는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월말에서 6월초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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