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금지'...강용석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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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5-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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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에 이어 26일 경기도지사 양당 후보 토론회 금지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해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에도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양당 후보만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 초청하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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