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 달러 지속…환차익 낼 수 있는 달러보험 가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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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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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장기 유지 못하면 환급금 적어…납부 보험료 부담도 고려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화보험(일명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돼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는 7월 달러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환차익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커져, 가입 시 10년 이상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2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6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000원 후반대였던 지난해 초보다 200원가량 오른 수치다.

달러보험이란 일반적인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같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받는다. 외화보험은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유학, 이민 등을 위한 외화자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만기때 지급받는 보험금(원화환산금액)이 상승한다. 달러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예·적금 등 이자수익보다 높은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금 상승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두고 달러당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으면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자 달러보험 해약이 급증하기도 했다.

달러보험은 중도 해지 시 불이익도 크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액이 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해약된 보장성 외화보험의 환급률(원화 기준)은 34.0%에 불과했다. 여기에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해야만 이자 수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지 10년 이전에 해약할 경우 기존에 받은 혜택은 도로 토해내야 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외화 수요에 대비해 달러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달러가치가 상승할수록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납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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