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반·하역 사고사망자 벌써 25명…노동부, '위험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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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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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휴일 사망사고도 4건…기인물 사고 대부분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 현황 [그래픽=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운반·하역 사고사망자가 예년의 2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국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친 반면, 올해(5월 6일 기준)는 25명 발생해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3분의1을 상회(34.2%)했다. 전년 대비로는 257.1%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4월부터 급증 추세다.

주말·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벌써 4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망사고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1명(+366.7%) 증가했고,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신규로 5건이 발생했다.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철강·금속(36.0%), 기계·장비(12.0%), 화학(12.0%), 섬유(8.0%), 시멘트(8.0%)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등 기인물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가 9명(+450%), 지게차 사고가 3명(+150%) 증가했다.

이같은 사고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25일부터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해 운반·하역 3대 기인물(크레인·지게차·화물차) 관련 자율점검표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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