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 간접수출 실태 파악·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2-05-20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개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간접수출 실태 파악과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접수출은 수출품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수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김경만 의원이 후원했다.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음에도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품 등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다.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로 높다. 이에 김 본부장은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패널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준호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