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월까지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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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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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등 편의 제공

군포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54%로 정한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도 실시한다.  

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위해 체납안내문과 체납액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직장급여 등 기타재산을 조사해 압류·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을 활용, 소액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치고, 부동산·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시행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획일화된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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