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켜진 재전건전성...'재정준칙' 도입한 나라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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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5-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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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정부가 '경제 드림팀'을 공언하며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가 켜켜이 쌓여있다. 특히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재정준칙을 법령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직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한국과 달리 전 세계 106개국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는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경제위기 동안 경기부양·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당면하게 됐다. 전 세계 106개 재정준칙 시행국들은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법적 강제성과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
 
◆美, 1985년 재정준칙 제정...법정 상한도 설정
미국은 1986년에 재정수지준칙을 1990년에는 지출준칙을 추가 도입했다. 미국의 재정준칙은 1985년에 제정된 '그램-루드만-홀링스법', '1990년 예산집행법', '2011년 예산통제법' 등으로 규율된다.

미국은 1980년대 쌍둥이 적자가 심화하자 재정적자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1985년 말 그램-루드만-홀링스법(GRH Act)을 제정했다. 이후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달성해야 할 균형예산과 연간 적자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만일 입법이 된 정책이 적자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강제 삭감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미국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990년 예산집행법'에 근거해 재량적 지출에 대한 연간 한도를 설정했다. 해당 법안은 2002년 말 소멸했다. 미국의 재정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악화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됐다.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8월 미 의회는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2011년 예산통제법'을 제정해 2021년까지 약 9000억 달러를 절감하는 재량 지출에 대한 법정 상한을 설정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재정수지준칙 도입한 日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7년에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했으며 2006년에는 지출준칙을 추가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일본 재정은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지속가능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일본은행의 저금리정책 및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국채 보유 비율로 재정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 출범한 아베 내각은 양적완화와 재정확장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 6월 아베 내각은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완만하게 흑자 수준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어려워지자 목표 달성 시점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점차 낮춰 나가야 하지만, 채무 수준이나 채무감축 속도에 대한 양적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지난해 6월 스가 정부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각의 결정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아베 내각이 설정한 재정 건전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정부 내각 결정에 따라 지출 유형별로 2011년까지의 목표 수치를 설정했다. 2006년 목표는 2007~2008년도 예산(회계연도 기준)에는 유효했으나 2009년에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韓, 정부 지출·채무 증가 속도 매우 빨라...재정준칙 시급
한국은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GDP 대비 일반정부의 채무 비율이 47.9% (2020년 IMF 기준)에 도달했다. 다만 현재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채무 비율 상한선을 60%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지출 및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향후 재정준칙 도입 논의 시에는 정부가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공기업 부채,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해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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