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7월부터 가입자 요구 없어도 금융사가 100%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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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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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 12일부터 가입자가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면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된다.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6월 말)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고용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DC형·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자금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한 방법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그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디폴트옵션 시행에 앞서 금융위는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 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 100% 편입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허용돼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해도 적립금의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해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용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디폴트옵션 상품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디폴트옵션을 적립금 전액 편입이 가능한 운용방법에 편입했다. 현재 예·적금 중심의 운용 구조를 벗어나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최근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했다.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증권금융회사가 추가된 만큼, 이들 회사에도 가입자 보호와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 중인 사업자는 증권사와 보험사, 은행 등 총 43곳이다. 은행권에서는 BNK경남은행, BNK부산, DGB대구,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NH농협, 광주, 신한, 우리, 제주, 하나 등 12개 은행이 경쟁 중이다.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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