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초대 국세청장 김창기 아들 공중보건의 복무…"사회복무요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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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5-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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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단독 보도 이후 설명 자료 배포…"추후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지 보도 이후 국세청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지난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차남은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았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다.

앞서 본지는 김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날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보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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