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부산시, 골목길 및 콘텐츠 공모전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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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2-05-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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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색 있는 골목 이야기 발굴, 글로벌 관광콘텐츠로 발돋움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특색 있는 골목길 1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골목길에 대해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 창출을 위해  ‘2022년 골목길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부산관광공사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 예술, 자원, 이야기 등 부산만의 고유성을 지닌 골목길 이야기를 찾아 로컬 콘텐츠를 창출하고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이다.

지역 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앵커기관이 골목길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참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관광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특색 있는 골목길 1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골목길에 대해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망미골목’과 ‘전포공구길’은 현재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택가 내 책방, 공방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는 ‘망미골목’에서는 최근 ‘아트앤북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열렸고, 예술 조형물과 골목 조경 등 예술 산책로도 조성될 예정이다.

공구상가와 청년창업 거점 공간이 공존하는 ‘전포공구길’은 스토리 및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굿즈(상품)와 관광지도를 만들고,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 색다른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모집

다자녀가정 세대원은 시 누리집(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통해 구·군별, 업종별 우대 참여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이용 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면 업체에서 약정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를 오는 6월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제도는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업체가 자발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우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가 마련한 제도다.  다자녀 카드 소지자에게 업체 이용 시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협약 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시 전역에 3290여 곳이 있으며, 서비스업, 요식업, 의료기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가 되면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참여업체로 소개되고, 참여업체임을 알 수 있도록 매장 입구, 계산대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참여업체 스티커’가 제공되는 등 업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다자녀가정의 날(매년 11.1) 기념 유공 포상도 계획되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소재지 구청의 다자녀업무 소관부서에 참여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가정 세대원은 시 누리집(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통해 구·군별, 업종별 우대 참여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이용 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면 업체에서 약정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발급되는 신분확인용 카드(단 막내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으로 재인정받아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분석인력과 고가의 특수장비를 보유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사진=부산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이옥신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실시한 검사능력 심사평가에서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으로 재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검사 중 환경대기 분야 검사에 이어 하천수 및 폐수, 토양 분야의 검사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한 것.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분석인력과 고가의 특수장비를 보유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환경 중의 다이옥신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2005년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로, 그해부터 대기 조사사업을 시작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해운대, 명지소각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소각장 주변지역의 시민건강 보호와 민원해소에 노력해왔다.

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주로 쓰레기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며, 대기 중에 떠돌다가 토양과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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