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재순 비서관, 전문성 고려해 임명…친분 작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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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5-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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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위, 내용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검찰 내 '윤석열 복심'으로 꼽히는 윤 비서관이 성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윤 비서관은 성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개별 조치 내역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피했다. 다만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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