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 경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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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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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지난해 11월 2일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용도 변경 등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이 사건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올해 1월 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지난달 25일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같은 달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감사원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총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 아파트는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다. 그러나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0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지난해 5월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건 특혜"라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의힘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 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도로 진척됐다"며 "김씨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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