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 때와 다른 장소 압수수색...대법 "형식적 동의 있었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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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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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병원장이 영장에 없던 곳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보험사,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나마 압수수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경찰이 고의나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A씨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관 B씨는 2014년 A씨 병원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보험사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조사팀 소속 직원' 3명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이 압수수색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금감원팀 소속으로 기재된 3명은 사실 '보험사 직원'이었다.

영장이 발부되자 B씨 등은 병원과 A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자택의 경우 영장에 기재된 곳과 실거주지가 달라 A씨에게 물어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하게 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영장에 기재된 곳이 아닌 실거주지를 압수수색 하자 A씨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B씨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소송에서 경찰관 출신인 보험사 조사 업무 담당자 C씨만이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B씨 등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자 A씨는 불법 영장 집행으로 병원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 조사팀이 사실상 보험사 직원이었던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지위의 보험사 직원들을 영장 집행 단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면서도 "영장 집행은 B씨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조를 하는 형태를 취했으므로 위법이라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실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이 영장에 적힌 장소와 다른 것과 관련해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원고의 자발적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았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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