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센티브 확대·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좀 더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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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5-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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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깐깐한 자체 높이기준도 폐지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해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으며 오는 9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미 조성된 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사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지도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이란 역 승강장 경계 반경 250m에 포함되거나 걸치는 지역이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주택(舊시프트), 역세권 소규모재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다.
 
또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도 신규도입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1년1월)에 따라 단독주택(30동 이상)도 특별건축구역 적용이 가능해진 만큼, 소규모 정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저층주거지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이하 지역으로서, 주요산·문화재 주변 및 구릉지 등 높이·경관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서울 내 약 78㎢를 차지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2종7층’ 높이 제한을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도 완화(10%→5%)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노후 주택 재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또 아파트(공동주택) 높이‧층수 계획기준도 개선해 합리적인 높이계획을 유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그동안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2종 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돼 합리적인 높이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평균층수를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평균층수를 산정해 계단식 건축물의 경우 평균층수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했다. 예컨대, 같은 동 안에 10층, 8층, 6층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평균층수를 10층으로 산정했다면, 개선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8층으로 산정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경직적인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손질했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3월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선을 시작한다”며 “지난 20년간 도시관리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이해·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나아가 도시경쟁력 제고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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