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효과 높여야..." 정부, 담합 주유소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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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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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3일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 휘발유 공급가에 유류세 인하분 반영됐지만 판매가 효과는 아직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주유소 단속에 나선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재고 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가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며 LPG 판매 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4사, LPG 수입사,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한국도로공사 등 알뜰공급사인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일 기준 공급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인 지난 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LPG 100% 이상씩 반영돼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EX·알뜰·직영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인하분의 약 100%가 반영됐으나 주유소 중 약 80%에 달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4월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회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며“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 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해 물량공급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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