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부동산·세제…추경호가 인사청문회서 밝힌 경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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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5-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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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4%대 상승 당분간 이어질 것"

  • "종부세·재산세 통합 연구·논의 필요"

  • "금투소득세 2년 유예…거래세 인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안정을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 물가 상승 추세가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 나타날 것"이라며 "최근 국제 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달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2월 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3일 발표될 4월 소비자물가도 4% 초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는 "과거와 달리 경제 지표에 대해 목표를 정해놓고 (정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서민과 생활 물가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 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것이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방향이나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이날 발언은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된다.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농특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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