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5만가구,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면수 기자
입력 2022-05-02 14: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국세청]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천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3천원, 자녀장려금은 81만4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