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법] '1호 보디가드' 경호처장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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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입력 2022-05-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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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첫 경호처장으로 김용현 내정

  •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외국 행정수반도 경호

  • 경호처 직원 임명제청권·면직 권한도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보디가드’로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이 내정됐다. '아주로앤피'는 대통령의 모든 위험을 막아낼 경호처장의 역할, 책임과 권한을 법에 규정된 팩트로 살펴봤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김 전 본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호(警護)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보호함'이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개념은 좀 더 구체적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2조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지난 2018년 5월 11일 청와대 앞길에서 열린 청와대 경비대 근무교대식 [사진=연합뉴스]

◆경호실장? 경호처장?
대통령경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임무를 총괄하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호처엔 차장 1명을 두며,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호처장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두며, 처장 1명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제16조다.
 
‘경호처장’은 차관급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정무직 공무원을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했다.

직급과 명칭은 1963년 이후 2008년까지 계속 장관급 '경호실장'이었다. 2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실장을 차관급인 경호처장으로 강등시켰다.
 
이후 2013년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경호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장관급인 경호실장으로 환원됐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사태에서 드러난 과잉경호 문제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다시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격하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탁현민 페이스북 캡처]

경호처장의 경호대상과 역할
경호처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그 가족과 외국의 국가원수도 경호한다.

법에 명시된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임기 만료 전 퇴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로부터 5년)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등이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
 
이 밖에도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고 행사장 안전을 관리·감독한다.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직원들의 무기 휴대를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제5조의2·제19조)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면직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경호법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담당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경호법 제16조)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도 법에 명시돼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13조에 따르면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해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서 보상받는다.

◆당선인 고교 1년 선배 김용현 신임 경호처장
김용현 내정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3성 장군 출신 인사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각종 요직을 역임하며 한때 유력한 합참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2017년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김 내정자는 윤 당선인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지난해 8월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에 합류했다. 

대선 이후엔 인수위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결정을 이끌었다. 
 

역대 대통령 경호실장·경호처장 [사진=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앞 왼쪽)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청와대에서 유연상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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