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합동 신고창구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우선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신고 완료되는 납세편의 시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소상공인 세제 지원책도 펼친다.
박형국 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합동 신고창구 운영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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