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중...이태규·최연숙·조정훈 반대, 양향자·용혜인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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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4-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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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자연스럽게 이목이 쏠린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찬성, 2명은 반대한 것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됐다.

조 의원은 본회의 표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경찰과 검찰을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대부분 평범한 시민이 만나는 상대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다. 경찰이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권' 투표한 2명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다.

기본소득당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용혜인 의원 입장은 수정안 기권, 원안 찬성"이라고 전했다.

용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중수청 설립과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이전 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지더니,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은 검찰이 경제·부패 이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또 "이런 느슨한 법안으로는 정치검찰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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