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평위, 5월 2일 상반기 '포털 뉴스제휴'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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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4-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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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테고리 변경 심사, 위원 찬반제로 변경

  • 7기 심의위 위원장단 출범…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사진=각 사]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내달 2일 올해 상반기 네이버·카카오 포털 뉴스제휴를 원하는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심의위는 지난 22일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에서 올 상반기 뉴스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하고, 카테고리 변경 심사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5월2일부터 상반기 뉴스제휴 접수 실시

올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은 다음달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이나,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을 포함한다.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여야 한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다.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할 수 있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 카테고리 변경 심사…점수제→찬반제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심의위는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찬반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카테고리 변경은 뉴스제휴 심사에 준해 평가하고 통과 점수를 얻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평가에 참여한 심위위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카테고리 변경을 허용하게 됐다.

제휴매체는 최초 제휴 계약 체결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카테고리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을 원하는 매체는 신청 시 매체소개서 내에  카테고리 변경 신청 사유서를 추가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카테고리 변경 신청 등은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7기 위원장단 구성 완료…위원장에 이상민 위원 선출

심의위는 지난달 전원회의를 통해 7기 심의위 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심의위 위원장은 이상민 위원(한국소비자연맹 추천)이 선출됐다. 1소위 위원장은 정미정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이종엽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위원장은 심의위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회의 시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민 위원장은 "7기 심의위도 이전과 동일하게 소위회의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심사와 평가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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