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 '정인이 양모' 반성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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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4-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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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밝게 웃는 정인이.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2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양모의 진심 어린 반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징역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장씨가 정인이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던 점, 사회적 보호 체계의 문제도 있었던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범행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있다는 걸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분에 대해 중하게 고려하지만 오로지 피고인의 양형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통상 대법원 상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되거나 사면이 이뤄졌을 때 ▲재심청구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상고 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모가 진심 어린 반성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인이 양모가 재판부에 심경서를 제출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된 글에는 해당 날짜에 ‘피고인 장OO 심경서 제출’이라 돼 있었다. 이어 작성자는 “반성도 하지 않는 이런 범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감형받지 않도록 엄벌진정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죄 없는 아이들을 해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읍소했다.
 
양모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에 10회 이상의 반성문과 심경서를 제출했다. 양모는 재판부에 앞선 공판 과정에서 총 32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짧게는 4일, 길어도 10일을 넘기지 않으며 꾸준히 반성문을 낸 것이다.
 
양모의 반성문과 심경서와는 달리, 그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진심으로 양모가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문과 심경서는 제출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건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 그 수법은 갈수록 잔인해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회적 보호 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감형한 현실에서 과연 아동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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