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시 철강업계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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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4-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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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쌓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철강업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된 세미나에서는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전망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되면서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며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이어 “최근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EU, 영국, 일본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을 진행하는 등 철강·알루미늄 분야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중국을 비롯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러시아·터키 등 해외 사례를 설명한 안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저탄소 기술개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 팀장도 EU가 CBAM을 도입하는 경우 철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럽, 북미 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CBAM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 봤다.

다만 이 팀장은 “EU가 CBAM 일정대로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을 2035년까지 축소해 나간다면 업계의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EU CBAM 기준보다 기업 배출량 정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국내 배출권 거래 체계가 EU 기준에도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도 다양해지는 글로벌 탄소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코로나19·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환기를 겪고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가 26일 개최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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