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자골목 임대료 갈등 확 푼다…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지역상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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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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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8일부터 본격 시행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먹자골목. [사진=연합뉴스]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면 해당 지역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 출점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과 지역상권법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신도심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점포 수·매출액·인구수가 줄어든 구도심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구역 특성에 맞게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상권법 핵심 내용이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 지역상생구역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쇠퇴 기준을 사업체 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했을 때로 설정했다.
 
또 제도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 시 상인과 임대인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 지정 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 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업종 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다. 업종 제한과 제한 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가 시작되는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지역상권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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