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상권법' 의결..."대기업 출점하려면 소상공인 허락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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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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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권 쇠락한 구도심은 제외...신도심만 적용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대기업 점포의 출점을 막는 '지역상권법'이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수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스타벅스, 다이소, 올리브영 등 대기업 직영 점포가 지역상생구역 상권에 출점하기 위해선 지역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만 지역상생구역 진출을 제한한다. 여야는 이미 상권이 쇠락한 구도심은 제외하고 신도심만 적용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지난 4월 말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다. 당시 야당은 대기업들의 상권 진입을 차단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오히려 지역 상권을 침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신청 동의 비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대료 제한 요건을 기존 3분의 2(60%)에서 5분의 3(67%)으로 상향했다. 낙후된 재래시장 등 자율상권구역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허용하는 수정안에도 합의했다.

지역상권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대기업들은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점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진다. 대기업 직영점이 해당 상권에 점포를 내기 위해선 해당 구역 소상공인 3분의1이상의 허락을 받아야 해서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상권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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